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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사업자의 세무와 마인드 기초

by 호기심왕 정이사 2022.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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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째 사업을 운영했어도 세무는 왜 이리 어려운 걸까요. 알 것 같은데 또 모르겠고 그렇네요. 세무대리인이 언제까지 무슨 서류 내라고 하면 그리 하고, 얼마 내라고 하면 내고 말입니다. 세무전문가가 될 것도 아닌데 공부를 열심히 할 수도 없고, 돈 벌어야죠;; '1인 법인 사업가가 알면 도움 되는 세무 기초 편' 책은 기본적인 세무 흐름만 알아도 사업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서 읽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어서 저는 좋았답니다.

 

책 내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면 세금 신고를 합니다. 주로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죠. 요청하는 서류가 있으면 보내줍니다. 세무대리인이 대표 대신 세금 신고를 하고 납부서를 전달해줍니다. 납부서대로 납부를 하죠. 이렇듯 신고와 납부가 반복됩니다. '법인사업자'라 함은 법에 의해 생긴 인격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을 벌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하고요. 그러나 법인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기에 대표자가 법인 설립 목적에 맞게 법인 대신 일을 합니다. 대표자는 법인의 직원인 거죠. 개인사업자 때처럼 법인에 발생한 이익이 다 자기 것인 줄 아는 사람도 있지만 아닙니다. 법인에 생긴 이익을 대표자가 가져가려면 급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럼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낸 후 돈을 가져가게 되죠. 

 

법인의 돈은 법인의 사업 목적으로만 쓰여야 합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사용하면 '횡령'입니다. 미리 쓰고 나중에 채워넣는다? 그렇게 썼다간 눈덩이처럼 커져서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아예 법인 돈은 내 돈이 아니다고 생각하고 사업을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열심히 사업을 운영한 만큼 급여도 가져가고, 세금도 낸다면 문제없겠지요? 

 

사업을 운영할 시에는 매출도 중요하지만 비용관리도 신경써야 합니다. 세금을 비용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세금도 비용이라고 합니다. 세금 내기 전에는 이익이었는데 세금 내고 나면 남는 돈이 없거나 마이너스가 나기도 하죠. 우리가 법인사업자를 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죠? 그런데 사업할수록 돈이 더 나간다면 현재 개선해야 할 것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을 고려해서 사업을 하느냐 고려하지 않고 사업하느냐에 따라 사업은 차이가 납니다. 

 

일반적으로 1인 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급여, 법인세 신고를 합니다. 우리가 사는 물건이나 서비스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연필을 1,100원에 샀다면 1,000원은 연필값, 100원은 부가가치세죠. 소비자가 낸 세금은 사업자가 대신 내는 게 부가가치세 신고죠. 사업자는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에(공급가액이라고도 하죠) 부가가치세 10%를 붙여 소비자에게 물건값과 부가가치세를 받습니다. 영수증 한 번 보시면 부가가치세가 따로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그 금액이 서비스나 물건을 사면서 낸 세금이죠. 그런데 내가 세금을 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판매자에게 물건값을 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문제는 사업자도 그런 생각을 할 때입니다. 

 

사업소득이 1,100,000원이라면 100,000원은 부가가치세로 국가에 내야하는 세금이니 1,000,000원이 사업자가 번 매출이 되는 겁니다. 110만 원이 매출이 아닌 겁니다. 10만 원이 내 돈 나가는 것처럼 아깝다고 가진다면 고객이 낸 세금을 자신이 가져간 꼴이 됩니다. 부가가치세와 매출액 구분하는 것, 아시겠죠? 그렇다면 매출의 10%는 다 납부해야 하는 걸까요? 매출이 발생할 때 따로 비용이 들어간 것이 없다면 매출의 10%를 납부하는 것이 맞고 만약 매출이 발생하는 데 비용이 들어갔다면 그 비용에 들어간 부가가치세는 빼고 납부를 하는 것이죠. 매출에서 매출이 생기는 데까지 드는 비용을 뺀 것입니다. 

 

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3개월마다입니다. 신고 기한도 있으니 날짜를 확인하시고 정확히 신고한 후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에 쓴 비용은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비용만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거든요. 영수증은 종류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법인카드의 영수증이나 지출 증빙이 가능한 현금영수증(법인사업자등록번호로 입력된 영수증) 등은 임의로 수정할 수 없는 영수증이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간이영수증은 임의로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접대비는 아무리 사업용으로 썼다 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비용처리는 가능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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