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온라인 셀러가 되기 위한 사업자등록증 발급 및 통신판매업 신고하기

by 호기심왕 정이사 2022. 12. 21.
반응형

온라인 셀러를 꿈꾸시는 분들이라면 언젠가 꼭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발급과 통신판매업 신고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 발급

 

개인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직접 관할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고, 집에서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 접속 후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해줍니다. 상단에 신청/메뉴를 클릭 후 사업자등록신청(개인)을 눌러줍니다. 기본 인적 사항 등을 입력하는 페이지가 나오는데 원하는 상호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를 빠짐없이 기입해 줍니다. 만약 공동사업자가 있다면 공동사업자 여부 항목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차 내역 정보를 적는 단계인데 자가인지 임대 건물인지 체크해준 뒤 해당 내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자가일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업종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모두 완료했다면 신청서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집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할 계획이라면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참고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창업하려는 지역의 관할 세무서에 가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절차를 완료했다면 별 문제가 없는 이상 2~3일 이내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었다는 문자가 옵니다. 직접 세무서로 찾으러 가셔도 되고 홈텍스에서 재발급으로 해서 출력해도 됩니다.

 

2)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구분 기준

 

처음 온라인 셀러에 도전하는 분들이라면 간이과세자로 시작해보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 기준은 연간 매출액에 따라 나뉘는 것인데요. 2022년 12월 기준으로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 8,0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입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과세기간 동안 수입금액이 8,000만 원 미만이라면 당해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만 신고납부는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매출액이 8,000만원이 넘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이과세자가 유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3) 통신판매업 신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이후에 온라인으로 판매하기를 마음먹었다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과태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 24 홈페이지 또는 관할 구청을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관할 소재지 내에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 시청이나 구청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편하게 발급받는 방법 중 하나인 스마트스토어를 통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개인사업자로 회원 가입 후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발급받습니다. 면허세 납부 후 정부 24시 홈페이지에 접속 후 검색창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검색한 후 아래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인감증명서, 통신판매업 신고증(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첨부하시면 되는데요. 수령기관까지 선택하셨다면 또 등록비를 결제하셔야 합니다. 매년 1회 납부를 해야하는데 아직 2022년 12월이니 내년 1월에 발급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안 그러면 두 번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저 같은 경우는 온라인 본인 발급으로 신청해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았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