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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가 이렇게 쉬울 줄이야. 왕초보도 할 수 있다!

by 호기심왕 정이사 2022.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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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는 전부터 관심있었지만 선뜻 도전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결과가 좋지 않은 것을 인수(?)하는거 아닌가 하는 찝찝함. 이것 또한 저의 고정관념이겠죠. 그런데 최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가가 어떻네, 금리가 어떻네, 부동산 가격은 하락할거다. 이런 부정적인 기사들이 도배되고 있는걸 보면 지금이 바로 적기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벼락치기이지만 열심히 공부중입니다. 책을 보고 카페를 찾아보고, 유튜브도 찾아보고 하니 강의들도 참 많고 무엇보다 가격이 만만치 않더군요. 역시 정보가 너무 많으니 어떤걸 들어야할 지 망설여지네요. 허나 공부만 해서는 안된다는거~ 공부와 실행이 함께 해야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가진 돈이 적어도 할 수 있는 것이 경매라니 안 해볼 이유 없잖아요?

어쨌든 왕초보인 제가 읽었던 '경매가 이렇게 쉬울 줄이야' 책 소개해보겠습니다.

1. 왕초보도 할 수 있다! '경매가 이렇게 쉬울 줄이야'


- 카테고리 : 경제경영
- 출판사 : 나비의 활주로
- 출간일 : 2019년 10월 21일
- 저자 : 이명재

2. 경매 실전 팁

10분에 끝내는 권리분석

권리분석이라는 말만으로도 초보들은 이해하기 어려울겁니다. (사실 저도..) 경매 초보 때는 굳이 어려운 물건에 매달릴 필요가 없답니다. 권리분석도 쉽게, 명도도 편안한 것으로, 낙찰률이 높은 물건을 고르면 되죠. (이게 어려운거 아님??)

그래서 저자가 10분만에 끝내는 가장 쉬운 권리분석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3가지만 지키면 된다고 합니다. 첫째, 등기부 등본상 권리가 (근)저당, (가)압류로만 이루어진 물건. 이런 권리들은 아무리 많이 설정되어있어도 모두 말소된대요. 둘째, 임차인의 권리가 제일 빠르지 않은 것. 근저당이나 가압류 이후 임차인이 전입한 물건만 고르세요. 셋째, 매각명세서상 특이한 사항이 있는 물건은 제외. 토지별도등기, 대지권미등기, 건물만 매각, 토지만 매각, 유치권 신고 있음, 법정 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등의 내용이 있는 물건은 초보자들은 거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시간과 경비를 아끼는 시세 조사 요령

권리분석보다 시세 조사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칫 비싸게 낙찰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도 많은 분들이 시세 파악을 잘못 해서 잔금을 미납하거나 곤란한 경우도 많다고 해요. 그러니 예상 낙찰가와 매도 가능 금액을 예상하고 원하는 수익이 발생할 만큼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사전조사는 인터넷 이용하기. 둘째, 교차로나 벼룩시장 같은 생활신문 이용하기. 셋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는 참고만 하기. 등의 방법으로 사전 조사를 한 다음 현재 생각하고 있는 낙찰가가 수익이 나겠다 생각이 들 때 현장을 방문하는 것이죠. 이때 중개업소는 세 군데 정도 방문하는 것이 좋다고 해요. 매수자와 매도자 입장에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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